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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사업·주거정책 간담회… 내달 중 직권해제 조례 개정
2017.02.09

[브릿지경제]


인천시가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62개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면철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스테이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조합과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 교육과정을 상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 단독·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에 대해서는 폐·공가를 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참석자들에게 정비사업의 모든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리장터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비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되고,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특례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이라고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개발 구역의 조합장들은 정비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 반대하는 불합리한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의 입장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을 최소화 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조합에 주문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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