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업무영역

권리구제

권리구제 방법

권리구제에는 수용재결신청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 수용재결 신청 전에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조속재결신청청구의 방법이 있으며, 수용재결신청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전

수용 재결신청 전

1.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2. (조속)재결신청청구

1. 재결신청청구권의 의의 및 취지

재결신청청구권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불성립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결산청청구권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재결신청청구의 절차

재결신청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가산금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재결신청청구의 방법

재결신청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용 재결신청 후
의견서 제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군·구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
1. 이의의 신청 | 토지보상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수용재결 신청과 달리 이의가 있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고 서면이나 일정한 이의표시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부적합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토지보상법 제84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토지보상법 제86조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의해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보상금증감청구소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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