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1. 협의절차
토지보상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의 과반수+토지면적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각각 1인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그들의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2. 수용재결신청
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안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결절차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수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단계에서 행정대집행이나 명도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토지보상 금액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조속재결신청청구
이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을 경우 수용대상자가 청구를 하는 것인데 만약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되기까지 재결신청이 없다면 이후의 날짜부터 토지보상 금액에 연15%의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이의재결신청
이는 토지수용 대상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관할 위원회의 재결이 이루어진지 30일 안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행정소송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 토지보상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의재결이 된지 30일 안에 소송제기를 해도 되고 관할위원회의 재결 이후 60일 안으로 바로 소송제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철저한 준비 없이 단순하게 밟기만 한다고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보상선례, 감정평가 선례, 공사사례, 거래사례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자료 준비와 정리 등을 통한 대응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인정이란 특정한 사업이 해당 그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인정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해당 그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수용절차를 통해 취득을 하게 됩니다.
취득대상의 잔여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는 해당 잔여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토지의 보상금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정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보상금이 결정되어 공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 등이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를 위해 먼저 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면적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 1인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후 추천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용재결 절차
1. 수용재결신청
2.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및 공고
3.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및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 요청
4.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5. 감정평가
6. 재결심리 및 재결서 정본 송달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 피수용자에게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수용자에게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결신청 지연 시 지연이자(연 15%)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 수용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비사업구역 내의 청산대상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도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보상금에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