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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2024.04.01[대법원 판결]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
2023.08.16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
2023.07.18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기우편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도 계속 진행한다.대법원은 앞으로 공탁금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예정이다. 메시지에는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담긴다. 스미싱 방지를 …
2023.06.07“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2023.03.16검색결과가 없습니다.
1. 협의절차
토지보상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의 과반수+토지면적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각각 1인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그들의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2. 수용재결신청
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안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결절차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수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단계에서 행정대집행이나 명도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토지보상 금액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조속재결신청청구
이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을 경우 수용대상자가 청구를 하는 것인데 만약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되기까지 재결신청이 없다면 이후의 날짜부터 토지보상 금액에 연15%의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이의재결신청
이는 토지수용 대상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관할 위원회의 재결이 이루어진지 30일 안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행정소송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 토지보상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의재결이 된지 30일 안에 소송제기를 해도 되고 관할위원회의 재결 이후 60일 안으로 바로 소송제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철저한 준비 없이 단순하게 밟기만 한다고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보상선례, 감정평가 선례, 공사사례, 거래사례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자료 준비와 정리 등을 통한 대응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정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보상금이 결정되어 공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 등이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를 위해 먼저 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와 토지면적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 1인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후 추천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용재결 절차
1. 수용재결신청
2.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및 공고
3.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및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 요청
4.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5. 감정평가
6. 재결심리 및 재결서 정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