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의 준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사업 인정 전 협의보상절차)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소유자의 손실보상대상 토지등을 조사한 후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보상법 제15조사업 인정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국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 권리나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사업 인정 후 보상절차)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일반적으로 개별법에서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재결 및 재결기간 | 토지보상법 제34, 3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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